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담합에 나선 헬리코리아 등 헬기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코리아 등 10개 헬기임차업체들은 2014년 1~3월 울산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 업체는 △㈜헬리코리아 △㈜유비에어 △㈜홍익항공 △㈜에어로피스 △㈜유아이헬리제트 △(재)스타항공우주 △㈜세진항공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 등이다.
㈜헬리코리아 등 10개 사는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특히,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리코리아 등 10개 사가 합의하고 실행한 25건의 입찰 담합 계약금액 합산액은 135억9600만원에 달할 정도다.
이 가운데 창운항공㈜는 자본잠식 등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