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구제역은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취약분야 특별관리로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국 소‧염소에 대해 연 2회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를 추진하고, 돼지는 10월 중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백신은 내달부터 돼지에 O+A형 백신을 공급한다. O형과 A형 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유형은 항원뱅크 물량을 현행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확대 비축한다.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진단시간과 적합백신 확인 시간을 단축한다.
신형 간이진단키트를 현장 검사기관인 시도에 공급해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발생 시 적합한 백신 확인을 위해 다양한 항혈청을 사전에 확보해 비축하기로 했다.
취약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도 강화한다. 백신미흡농장은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하고, 방역관리가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축장이나 분뇨처리시설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구제역 검사도 강화해 질병을 예방한다.
AI는 예찰검사 확대와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서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지자체나 지방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2주에 1회 이상 전화예찰을 강화한다.
CCTV 설치 지원과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계열화 소속 농가에서 발생 시 검사‧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발생위험이 높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위험농가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대상농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란계‧종계‧종오리 등 위험축종과 방역취약 농장에는 공무원 전담제가 실시돼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에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이동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AI가 발생하면 반경 3㎞까지 살처분을 확대 실시하고, 발생 시군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살처분‧소독과 AI예찰이 완료돼야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 축산 관련기관과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추진상황 등을 집계하여 분석하고, 각 기관별 상황실 가동 실태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방역홍보 리플렛과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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