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에 "욱일기에 대한 한국민 정서 감안하라"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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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9-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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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침략 상징' 욱일기 단 日군함 제주관함식 해상사열 불가 재확인

'대한민국3.1회, 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군은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 게양 논란과 관련,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여하는 15개국 함정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 "일본 측과도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별도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으므로 그 채널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며 "일본 측도 우리의 요청과 입장을 잘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응답 등을 포함해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군은 다음 달 11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릴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여하는 15개국 함정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자위함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면서 "(제주관함식에 갈 경우도) 당연히 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 자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달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대부분 주최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일본 함정도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하더라도 해상사열 때는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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