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당한 서울대 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53)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1~2012년 개인교습을 하던 중 20대 여성 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사실은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드러났고, 서울대는 박씨를 지난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지난 2016년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낸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와 파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기각했고, 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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