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기업집단의 친족 및 임원 독립경영이 모두 7개 집단 40개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독립경영 인정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들어 5개집단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했으며 이들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고 1일 밝혔다.
친족 독립경영이 이뤄진 기업집단은 △호반건설(6월, 10개사) △카카오(8월, 1개사) △넷마블(8월, 1개사) △OCI(8월, 3개사) △KCC(8월, 1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법 집행강화, 규제대상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친족 기업의 분리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종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 강화로 친족 독립경영 신청 시 직전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뤄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시행령 개정 이후 친족 독립경영이 신청된 4개집단 6개사 중 4개사는 종전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가 없었고, 나머지 2개사는 거래비중이 3%미만('17년말 기준)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신설된 이후 모두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 신청이 인정됐다. 임원 독립경영이 이뤄진 기업집단은 네이버(4월, 17개사)와 현대산업개발(9월, 7개사)이다.
공정위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활용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제도를 통해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개선되고, 기업집단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해야 하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맞춰 원활한 독립경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규제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임원 독립경영은 기업경영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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