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지연이자 마저 지급하지 않은 전자부품 제조사인 ㈜에스제이테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에스제이테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414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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