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9211원)보다 937원(10.2%) 높은 것으로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과 비교해서도 1798원 많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이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서울시·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민간위탁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이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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