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한달 21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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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0-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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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정, 올해보다 10.2% 올라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의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 대를 넘어선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이 210만원을 초과한다.

서울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9211원)보다 937원(10.2%) 높은 것으로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과 비교해서도 1798원 많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이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서울시·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민간위탁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이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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