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직권 가입자 약 25만2700명 중 60%인 14만3000명이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4만8426명)는 가입 1개월 내 탈퇴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9명에 불과했다.
탈퇴사유는 퇴직(사용관계 종료)이 98%(23만2096명)에 달했다. 소득수준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만6923명, 200만원 미만이 9만6747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직권가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단은 최대한 연금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유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직권가입 대상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다.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도 공단은 2013년 이후로 매해 직권가입자 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직권가입자 수는 11만2717명으로 2013년(1371명)에 비해 82배 많았다.
장정숙 의원은 “가입자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 근무만으로 직권가입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직권가입 기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실적을 성과에 반영해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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