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상해 혐의 적용 검토 중…고소 취하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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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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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친구 "구하라가 일방적 폭행" vs 구하라 "쌍방폭행" 주장

[사진=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쳐]



경찰이 가수 구하라에게 전 남자친구 폭행사건과 관련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TV는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 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에게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 30분 전 남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남자친구 A씨는 구하라의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며 구하라는 이에 반박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17일과 18일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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