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한 배경과 실형 선고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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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0-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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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국적의 황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지난 8월 황민 낸 음주운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으로 황민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그의 국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국적의 황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것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 갓길에 세워진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같이 탔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공개된 사고 영상 속에서 황씨가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한층 증폭됐었다.

한편 황민은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로 인해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특히 황민이 방어권을 포기해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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