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7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 구속 청원 등장…"소년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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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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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한 10대 2명, 70대 경비원 폭행…전치 4주 상해

  • 경비원 손자 C씨 "피의자들은 미성년자, 솜방망이 처벌 두렵다" 심정 토로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취한 10대 2명에게 폭행을 당한 70대 경비원. [사진=페이스북 캡쳐]


경기도 수원에서 만취한 10대들이 70대 경비원을 무참히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피의자인 10대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원 70대 경비원 폭행한 악마 18세들을 구속하라’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어간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범죄를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청원했다. 아울러 그는 “당신도 언젠가 골목에서 어린이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른다”며 비관적인 미래를 점쳤다.

앞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군(18) 등 10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B씨(79)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군 등이 B씨와 싸우는 모습을 확인하고 “B씨가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B씨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C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할아버지를 때린 이들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이다. 소년법, 청소년법 등으로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전라북도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누리꾼들은 “가해자만 보호하는 나라”, “청소년법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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