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 법정 공휴일인 3일 개천절을 맞이해 올해 남은 법정 공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정 공휴일이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한다. 올해 정부가 규정한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대체휴일을 부여해 지난 5월 7일(어린이날 대체휴일)과 9월 26일(추석 연휴 대체휴일)이 휴일로 지정됐었다.
개천절 이외 올해 남은 법정 공휴일은 오는 9일 한글날과 12월 24일 성탄절(크리스마스) 단 이틀뿐이다. 11월에는 법정 공휴일이 따로 없다.
한편 지난 1일 국군의 날도 원래는 법정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10월에 법정 공휴일이 몰려있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한글날과 함께 제외됐었다. 다만 한글날은 지난 2014년 국제적으로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