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카드사도 해외송금 허용···수수료 인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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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0-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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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등 수수료 환급 이벤트

  • 입지 줄어든 시중은행 인하 나설듯

[사진=케이뱅크 제공]


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은행의 해외송금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송금 시장에 뛰어들면서 은행권이 경쟁력 강화에 나선 이후 1년 3개월여만에 다시 한 번 수수료가 낮아지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증권·카드사를 통한 소액(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은행이나 소액 해외 송금 업체에서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해외송금 시장 진출 허용으로 핀테크 업체 20여곳이 진출했다. 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자 2금융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실상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송금 서비스를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은행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1일 해외 송금 수수료를 금액과 관계 없이 은행권 최저 수준인 4000원으로 인하했다. 올 연말까지 케이뱅크 해외송금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1회에 한해 송금 수수료 100% 환급 혜택을 받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도 5000원으로 수수료가 낮은 수준인데다 내년 1분기 중 '해외특급송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외송금 후 수취하려면 평균 5일이 걸리는 반면 카카오뱅크가 내놓는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송금하는 즉시 30분 내로 수취가 가능하게 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고 간편 송금 등 다양한 방어책 강구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수수료 인하는 물론 다양한 제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부가서비스 확대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인터넷으로 해외 송금을 할 경우 일정기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높은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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