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910원으로 출발한 생활임금은 3년 만에 9000원대를 열었다.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을 토대로 근로자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시 직접 고용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 122여 명이 해당된다.
양주시는 2016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910원, 올해 8,900원의 생활임금제도를 계속 적용해 왔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