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심지어 상장사 대표가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로 주가 조종에 나서기도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한 상장사 대표인 A씨는 신규 사업 진출과 해외 수출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A씨는 투자자를 현혹한 이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았다.
다른 상장사 대표인 B씨는 허위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올려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한 이후 이를 번복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외에 상장사 대표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과 같은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계약 과정에서 회계·세문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의 임원과 유상증자 참여자 대리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는 방식이다.
일반투자자는 회사의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더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36회 실시했다"며 "올해에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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