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바른미래당은 국무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개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경제 부총리와 사회 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바른미래당은 부총리 2명에 대한 임명동의가 반드시 국회에서 필수 절차가 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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