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문화체육과 소관의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회계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소관의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과 △최금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1차 본회의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앞으로 9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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