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이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렌트홈(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 사업자 가운데 최연소는 2세, 최고령은 112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총 32만9678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0만446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8만9250명(27%)이었다.
이어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다.
미성년 임대 사업자도 188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2세 아기가 임대 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돈 있는 사람이나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임대 사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투기 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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