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전 의논 후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키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 전 대통령 불출석은 생중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대통령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무죄에 따라 불만을 품은 사람이 과격행동을 보일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 문제와 더불어 그런 모습 등이 중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지만,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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