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의사대신 수술하는 ‘PA’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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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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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


뉴스를 보다보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적발되곤 합니다. 최근 부산의 모 정형외과에서 의사 대신 영업사원이 환자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같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처럼 수술을 집도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Q. PA가 의사 대신 수술하는 사람을 가리키나요?

A. 네 그렇습니다. PA는 ‘Physician Assistant’라고 해서 진료보조인력으로 부릅니다. 의료계에서는 PA를 UA라고 지칭합니다. ‘Unlicensed Assistant’라는 뜻으로, 무면허진료보조인력이라고 부르고 있죠. 오랫동안 PA라고 불려왔기 때문에 UA보다는 PA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PA는 수술뿐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술일 수 있고, 단순한 처치나 약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공의(레지던트)가 할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진료보조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PA는 누가 하는 건가요?

A. PA는 대다수가 간호사입니다. 간혹 응급구조사나 물리치료사 등도 PA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간호사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간호사로 병원에 입사했더라도 향후 병원 내에서 PA로 분류되면 PA로 일하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PA간호사를 모집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수 간호사는 PA업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업무를 벗어나 의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의료사고 등 문제가 생긴다면 간호사 개인 책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그레이존(grey zone)에 해당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지시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없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PA는 그러면 불법이 아닌가요?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요?

A.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PA역시 당연히 불법입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의사의 업무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와의 업무와 전혀 다릅니다.

PA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때문입니다. 대학병원과 같은 큰 종합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PA제도가 꽤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이 PA를 양성하지 말고, 의사인력을 더 뽑아서 정당한 진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경영과 의사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간호사로 이를 대체하고 있죠.

의사 인건비보다는 간호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병원마다 전공의(레지던트)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 부족한 일손을 PA로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Q. 그렇다면 PA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PA문제는 이미 병원 내에서 만연해진 상태라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PA가 사라진다면 병원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이를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바쁘고 아픈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PA가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PA제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간호계에서는 PA를 합법적인 제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의사를 더 고용해 간호사에게 이 같은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PA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의사를 적정하게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공의들 역시 오히려 PA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병원계는 PA제도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흉부외과‧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 외과계는 기피과로 전락해 전공의들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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