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토지공개념'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경기도에 먼저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병원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8일에는 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현권 설훈 송옥주 정성호 조정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소속 국회의원 8명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다음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제도화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재명 “관련 조항 신설해 국토보유세 시행 가능”
이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이 지사는 지방세 기본법의 국토보유세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의 시초는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세 가지를 일컫는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토지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가능하다”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개인의 재산 증식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2011년 종상향을 승인받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는 당시 토지가격이 3.3㎡당 3000만~4000만원이었지만, 올해 기준으로 1억원이 넘었다. 그는 “전체 사업에서 건축비는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집값 정상화되면 매물도 나올 것”
시장에선 이미 토지로 얻은 소득을 환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높은 세율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만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최대 6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율 등이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개발이익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며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근거로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토지공개념이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명확한 법적 수단 등을 검토해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세율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값이 정상화되면 매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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