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관련 자료를 현행화 해 효율적 이용 및 관리하고자 내달 30일까지 농지 원부(農地 原簿) 관련 사항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농지 원부는 농지 관리 및 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농업인 및 자경(自耕, 스스로 농사 지음)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지역 내 농가 6천917세대 중 농촌행정연계시스템 농지 원부 오류 자료인 소유권 변경 농지, 경작 확인 대상 농지, 임차 기간 만료 농지, 농가주 사망 말소 농지 원부, 한세대 중복 작성 농지 원부, 경작 면적 미달 농지 원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임차 기간 만료, 경작 면적 미달 등의 농지 원부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 원부를 삭제 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2018년도 농지 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업인이 농지 원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지 관리의 효율성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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