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10년새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2017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은 2조624억원이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000억원을 웃돌았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215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302억원이다. 전체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30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10년간 추징세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5065억원)이다. 2014년은 4885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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