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 사진=연합뉴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가 더해지면 956억원이다.
이는 2009년 319억원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 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의 국고귀속액이 12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지법(105억원), 의정부지법(80억원), 인천지법(66억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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