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회 설립 등 점주들의 단체행위를 규제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에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모두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께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5월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에땅은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편입한 후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2차적으로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에땅은 또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통해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으로 선정, 매장 등급에서 낮은 평가를 매긴 것으로 파악됐다.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에땅은 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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