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일 예정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5일 대한의사협회에 참석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을 이유로 도에 불참의사를 통보했었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이유 중 하나가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모색"이라며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했으며, 토론회 개최 전까지 대한의사협회 참석 여부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했다.
도는 12일 낮 12시 40분 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사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SNS로 생중계한다.
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수술환자 33명 중 16명(49%)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