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철길로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4분께 청원구 오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북선 철길로 진입해 약 300m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고고학자처럼 유물 발굴…누구나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요고양시, 4월부터 봄맞이 축제 릴레이…국제꽃박람회부터 행주문화제까지 #승용차 #음주 #철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