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권 없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연 1만여건 위반 차량 ‘국민제보’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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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10-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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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채열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이 연 1만여건을 넘는데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고발한 법규위반차량은 모두 6만5576건이었다. 연평균 1만여건이 넘는 셈이다.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안전순찰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 업무 중 하나인 법규위반차량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고속도로 내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해 시정 요구를 하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촬영을 한다.

이들에게 특별한 단속 권한은 없다. 안전순찰원이 적발한 위반 내용에 대해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망 또한 구축돼 있지 않다. 안전순찰원은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법규 위반 건을 일일이 입력하는 식으로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박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순찰대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법적 권한이 없어 제반여건이 미흡하다”며 “안전순찰원 적발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이 적발 내용을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업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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