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용주 의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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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10-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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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C&C·LG전자·아모레퍼시픽·CJ대한통운 등 대기업 상대 고발요청 단 4건

[자료=이용주 의원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 280건이 접수, 이중 266건에 대해 검토 완료했다. 완료된 접수건 중에서 17건만(6.4%)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와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 4건(1.5%)에 불과했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 법은 2013년 7월에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14건은 접수된 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주 의원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 등에 따른 자료 협조체계를 재구축해서 더 이상 대기업에 관대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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