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 280건이 접수, 이중 266건에 대해 검토 완료했다. 완료된 접수건 중에서 17건만(6.4%)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와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 4건(1.5%)에 불과했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 법은 2013년 7월에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14건은 접수된 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관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 등에 따른 자료 협조체계를 재구축해서 더 이상 대기업에 관대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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