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하거나 안분율 착오로 과소 신고납부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조사를 추진했다.
시는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과세 관련자료를 기반으로 매칭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누락 및 안분신고 등 누락 여부를 확인했고, 조사결과, 납세지 착오신고와 안분 신고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등이 주요 누락 및 과소신고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납세지 착오신고가 많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