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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해양사고 90%,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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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10-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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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의원 “인적과실 예방사업 확대로 해양안전 구축해야”

[자료=오영훈 의원실]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로 나타나면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교육 지원과 해양 안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및 ‘2014~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안전 저해인 부유물 감김 등 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선박용도별 해양사고와 인적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 큰 폭 상승했다. 비어선과 어선 해양사고는 각각 38.2%와 57.5%로 최근 4년간 가장 높다.

인적과실로 해당되는 해양사고 역시 2015년 같은 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해수부 공동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게 오 의원실 지적이다.

해수부는 매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별 세부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어선·비어선 해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인적과실 예방 사업 예산이 이월·불용됐거나 불용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2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해양 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97.5%)이 높은 건 해수부가 잘 한 일이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세월호사고 이후 더 이상 인적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교훈을 얻은 만큼 인적과실 예방사업을 다각화해 확대·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발생되는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이라는 결과에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 해양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 인명 사상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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