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중 경제성 미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3억여원을 투입하여 수요자가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 당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 지역(해당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희망 가구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신청서와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이달 10월 25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행정/고시․공고)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심외곽 지역 등 소외지역에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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