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8일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최종범 씨는 2018년 9월 13일 연인관계였던 구하라 씨로부터 동거 중이던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하라 씨를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종범 씨는 2018년 9월 27일 구하라 씨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따라 피고소 된 상태이며 10월 2일 자택 및 업무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종범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자진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신은 물론 고소인 구하라 씨의 사생활과 명예훼손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수 있도록 담담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다수의 매체 등에서 다뤄진 구하라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및 자료를 짜깁기 한 것으로 최종범 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대중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구하라 씨 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종범 씨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종범 씨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범 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입장과 함께 구하라에게 폭행당한 사진과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최종범은 구하라 씨 측이 사실과 달리 쌍방폭행과 가택침입을 재차 주장하고, 본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미 산부인과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최종범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산부인과 진단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구하라 씨 측은 화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최종범 씨는 사건 당일 구하라 씨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 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입니다. 당시 최종범 씨가 출근할 수 없을만큼 얼굴에 형편없는 상처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나 우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범 씨는 구하라 씨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 구하라 씨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재차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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