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에는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0.6%~3.2%로 대폭 확대했다. 9월 13일 발표된 정부안은 0.5%~2.0%로 되어 있는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5%~2.8%를 적용했다.
또한,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다. 세부담 상한을 현행과 같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150%’로 유지한 정부안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7월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을당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세율을 더 상향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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