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5일부터 여권만료 6개월 전 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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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0-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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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 제공]


앞으로 여권 만료 6개월 전 미리 통지해주는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외교부는 8일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10일 전에 이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 또한 무료다.

이는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여권만료 알림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의 출입국 이용 불편 해소와 긴급여권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긴급여권이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 공항에서 긴급하게 발행하는 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사진부착식으로 위변조가 용이해 남발될 경우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우리 여권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현재는 만료 6개월 전 1회만 통보할건데, 시스템 안정되면 3개월 전에 한번도 발송하려고 한다"며 "생활이 바쁘면 잊을 수 있으니 (여권 만료 사실을) 리마인드해서 적어도 여권은 불편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한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가운데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과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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