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상황에 몰린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다음 달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다음 주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은 지난 6월 말 시효가 만료돼 폐지됐지만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부활이 논의돼 왔다.
금융위는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8월 시행된 범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법원·법무부 추천 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발족한다. TF에서는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과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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