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가처분 미결정 기업 정리매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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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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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에 대한 정리매매가 중단된다.

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미결정된 이 업체들에 대해 법원 결정 전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11곳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감마누, 파티게임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인용이 결정된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도 이날부터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처분 미결정으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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