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5개 원내정당에 최저임금법 위반 논평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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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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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논평을 국회 5개 원내정당 대표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행정부는 각 법에 근거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고시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 금액이 주휴수당 관련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고시와 정책이 지금까지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행정부의 위법과 월권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하루 빨리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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