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벤처 활성화·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허용 등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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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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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진 차관, '제1차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 개최

  • 공공기관, 혁신성장 위한 SOC·기술마켓 플랫폼·디지털발전소 등 프로젝트 공동추진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내 사내벤처를 활성화한다. 드론측량 표준품셈도 마련한다. 또 염해간척용지 태양광발전사업 타용도 일시 사용도 허용한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추진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54개 공공기관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 SOC(사회간접자본) 기술마켓 플랫폼, 디지털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공기관 혁신성장방안을 내놨다.

김용진 차관은 "우리경제의 돌파구로서 혁신성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선제적인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진단 구성원인 기관장들이 협의체의 구심점이 돼 혁신성장 사업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은 혁신성장본부,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내 사내벤처 창업휴직자를 일정기간 동안 현원 계상에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올해 말까지 추진키로 협의됐다.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측량항목에 드론측량 품셈을 추가키로 했다.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타용도 일시사용도 허용된다.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반이동식 소규모 LNG 충전소의 안전기준도 완화된다. 이동에 따른 안전 등 고려, 보호시설 및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완화 등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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