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격론 끝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대상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18-10-08 1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 비준 동의 필요없다는 게 다수의 법리적 해석"

  • 사실상 정부여당에 반대…"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내홍을 앓아온 바른미래당이 8일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요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된 내부 토의를 거친 뒤 다수 의원의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 동의는 대통령의 비준권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권한인데, 지금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는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비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의 비준 동의 문제로 정치권 갈등이 일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의 비준을 통해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과 이행 계획에 대한 남북 합의서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비용추계서를 포함해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가능한 국회의 모든 정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입장은 판문점 선언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 제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은 조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판단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됐던 10·4남북공동선언을 언급했다. 10·4선언 역시 국회 비준 동의 논란이 일었지만,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봐서 판문점 선언 자체가 10·4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가능하리만큼 구체적이라고 보긴 곤란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추가적인 남북 합의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이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