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전 인사부장 김씨와 이씨에 의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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