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구금설 등 각종 소문이 무성했던 중국 여배우 판빙빙(範冰冰)의 탈세 사건 여파가 중국 지방정부 기관 및 주요 인사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CC)TV 온라인판은 9일 국가세무총국 발표를 인용해 “판빙빙 탈세 사건과 관련된 정부 기관과 주요 인사들이 문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국가세무총국은 ‘판빙빙 탈세 사건’과 관련해 장쑤(江蘇)성 세무국에 관리 부실, 지도책임을 묻고, ‘판빙빙 탈세 사건’ ‘중국공산당 문책 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징계 조례’, ‘세수 위법 행위 처벌 규정’ 등에 따라 관련 부서와 공무원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은 우시(無錫)시 세무국에 판빙빙 탈세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명령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 및 책임자에 확실한 처벌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우시지방세무국장이자 국가세무총국 우시세무국 국장이던 딩위안(丁源)에게는 행정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리칭(李青) 우시지방세무총국 회계 총책임자 겸 국가세무총국 우시세무국 회계 총책임자는 행정 과실 처분을 받았다.
우시지방세무국 제6세무국의 관련 공무원들도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샤오신(鐘小新) 우시지방세무국 제6세무지국장 겸 국가세무총국 우시빈후(濱湖)구세무국 부국장은 행정 과실 처분을 받았고, 현직에서 해임됐다. 또 제6세무국 부국장이자 우시량시(梁溪)구세무국 부국장인 선즈궈(沈治國)에게도 행정 과실 처분이 내려졌다.
국가세무총국은 우시세무국 제2세무지국장 겸 우시세무국 간부인 쉬충진(許崇金)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내렸고,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명령했다.
한편 최근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판빙빙이 8억8384만6000위안(약 1438억원)의 벌금을 완납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지난 7일까지 중국이 국경절 연휴였고, 당국의 공식발표가 없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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