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을 보면,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산하기관 포함)의 연체액이 총 3억 7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업자의 체납액은 총 6억 7000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합친 것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 3000만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써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자체의 미납액은 대전시 1600만원에 이어 김포시(900만원), 인천광역시(800만원), 시흥시(700만원), 평택시(7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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