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우본, 지난해 우편요금 미수납액 10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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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10-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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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결산기준 공공기간 연체액 총 3억 7000만원

  • -민간사업자 미수납액 6억 7000만원...공공기관의 약 2배 달해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을 보면,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산하기관 포함)의 연체액이 총 3억 7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업자의 체납액은 총 6억 7000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합친 것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 3000만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써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자체의 미납액은 대전시 1600만원에 이어 김포시(900만원), 인천광역시(800만원), 시흥시(700만원), 평택시(700만원) 순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3% 수준에서 연체료를 최초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등 느슨한 패널티가 상습체납의 원인"이라며 "우본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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