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구글 스마트폰 선탑재 앱, 공정거래법 위반...정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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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0-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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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선탑재 앱 10개 탑재, 용량 1.63GB

  • 박선숙 의원 “구글, 국내 제조사에 앱 선탑재 강요했는지 정부가 살펴야”

구글이 자사의 앱을 국내 제조사에게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탑재 앱은 이용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정부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AP]


구글이 자사의 앱을 국내 제조사에게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탑재 앱은 이용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정부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국내 제조사는 자사의 앱을 선탑재한 비율이 100%다. 구글의 선탑재 앱은 총 10개로 용량은 1.63GB이며, 제조사 앱은 27개(1.69GB)다.

이동통신 3사는 평균 84.1%가 자사 혹은 자회사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의 선탑재 앱 수는 25개(686MB),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9개(593MB), 17개(862MB)였다.
 

국내 앱 선탑재 현황[사진=박선숙 의원실]


구글과 이동통신 3사의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저장공간의 3.38GB에서 최대 3.41GB까지 차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윈회가 2017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됐으나, 오히려 개수가 55개(2016년 12월)에서 62개(2018년 1월)로 늘어났다.

한국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선탑재 앱이 많았다. 올해 9월 삼성전자 갤럭시S9 제품을 기준으로, 한국의 선탑재 앱은 총 62개였으나, 미국은 39개, 프랑스 39개, 영국 40개, 독일 45개였다.

박 의원은 이런 선탑재 앱은 단말기 주요 기능에 부담을 주고 배터리 수명을 단축 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한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탑재 앱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수립의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의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하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계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제공을 조건으로 구글 앱의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면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디지털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유관 부처가 구글 등의 불공정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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