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증권가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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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10-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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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증권가 이슈도 적지 않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12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먼저 금융위 국감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원 이사장은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2016년 8월부터 마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늘렸다.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정운수 본부장은 무더기 상장폐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거래소는 9월 말 코스닥 상장법인 11곳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4곳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했다. 해당 기업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해서다.

중국 기업 회사채도 말썽을 부렸다. 국내 금융사가 사들인 차이나에너지리저브케미컬그룹(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부도 논란에 휘말려 있다. CERCG 문제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 팀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오는 19일에는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방만경영(체육용품 구입비 과다지출)과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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