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네이버 포털 지배력 남용...정부, 플랫폼 강제 분리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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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0-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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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의원 “네이버페이 부각하는 등 플랫폼 중립성 위반”

경기 분당 소재 네이버 사옥[아주경제DB]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을 강제로 분리하는 ‘역무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경기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검색서비스와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타 결제수단보다 자사의 네이버페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나”라며 “ 플랫폼 중립성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아예 별도의 플랫폼을 두도록 강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도 자사의 응용서비스만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있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가 있다면 플랫폼 강제 분리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자사 홈페이지에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네이버가 쇼핑 등 자사 서비스 상품 구매 시 네이버페이를 우선적인 결제수단으로 설정, ‘결제수단변경’을 눌려야 다른 수단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주요 국가들은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작사에게 크롬이나 구글플레이 같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 43억4000만 유로(약 5조6700억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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