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36.4%였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소송가액이 클수록 높아졌다.
지난해 소송가액별 패소율을 보면 △1억원 미만 5.6% △1억~10억원 미만 10.6% △10억~30억원 미만 13.7% △30억~50억원 미만 31.3%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 비율은 24.3%로 전년(16.4%)보다 8%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심 의원은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