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재산은 24조5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9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치다.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5540만원에서 지난해 1억676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규모는 총 1조279억원으로 전년 6849억원과 비교해 3430억원이나 늘어났다.
1세 미만에게도 55건, 62억원이 증여됐다.
엄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