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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쌀 목표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으로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는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행계획서를 평가할 때는 지자체 전담반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 지역 상담반 등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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