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중소기업계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신정기 노동인력특위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 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까지 더해져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 수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지급해야 할 최저 시급은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심각한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주휴수당을 주게 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져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규모·지역·연령별 차등 적용,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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